[종합]국회 본회의, 선행학습 금지·조희대 대법관 임명동의 통과

입력 2014-02-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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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9월부터 선행학습 금지, 군사기밀 거래 가중처벌 등 처리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초·중·고교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과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사항이기도 한 ‘선행학습 금지법’은 사교육 횡행으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특별법은 발효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총 234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30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재판 실무 경험을 쌓으며 인권보호를 위해 재판을 해오는 등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 명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 일부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전국 호텔은 앞으로 3년마다 등급을 재심사받아야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3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3년마다 재심사를 받지 않는 호텔은 시정 명령이나 영업 정지 등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탐지·수집·누설한 죄를 범하면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공여한 경우 및 이 같은 행위가 외국인을 위한 경우에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밖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등에 관한 법률’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에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 사업을 하도록 하는 특례규정과 임대료 감면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개정안은 시행일을 통상 적용하는 ‘6개월 후’가 아닌 ‘즉시’로 단축해 민자 유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등 일반 안건을 제외한 총 24건의 법률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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