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연금상품 개발 추진

입력 2014-0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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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연금수령액 높이고 보험료 부담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상품 선보여

# 중증장애인 A씨(15세)의 아버지는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A씨를 위해 본인의 사망 이후에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연금상품을 하려고 보험설계사와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판매중인 일반연금상품은 연금 지급이 45세부터 가능하고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과 동일한 연금액을 수령받는다고 설명을 들어 가입을 포기했다.

오는 4월 중 연금 수령액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출시된다. 또한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 연계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건강 취약계층, 저소득층, 베이비붐 세대 대상 맞춤형 연금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4월 중으로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출시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평균 연금수령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감안해 연금보험료를 낮추거나 연금지급액을 상향조정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장애인 전용 연금상품에 대해 장애인 위험률을 사용하고 낮은 사업비 부과 등을 통해 연금수령액을 일반연금 대비 10~25%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후취형 사업비 체계로 운영토록 해 중도 해약자의 환급률을 높이고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후취형은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계약기간동안 분할납부해 초기 해약시 환급금이 선취형보다 많다.

아울러 부모의 부양능력 등을 감안해 일반 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현재 45세보다 낮은 20~30세 등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을 개발해 건강 취약계층의 노후대비 연금 가입 유인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표준체 통계만으로 연금액을 산출하고 있고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중 선택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한 ‘별도의 준거통계’를 활용하고 일정한도(예 25%) 또는 의료비 등 특정이벤트 발생시 연금적립액을 자유 인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외사례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저소득층 취약계층 및 베이비붐세대 등의 연금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동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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