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조류독감·기름유출·폭설 피해 전방위 지원

입력 2014-02-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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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AI), 기름유출, 폭설 등으로 피해를 중소기업에 신·기보를 통해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이 지원되고 IBK기업은행을 통해 최대 3억원의 특별자금이 공급된다. 은행권도 긴급 피해복구 자금 지원 및 금리우대·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사고 및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농어업인을 위해 이 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재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 범위 내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료와 보증비율도 각각 0.5%, 90%로 우대한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시 ‘특별재해 특례보증’으로 전환돼 보증한도가 상향(운전자금 5억원·시설자금 전액)되고 보증료율과 보증비율도 각각 0.1%, 90%로 우대된다.

또한 간이 신용조사 적용 등 보증심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한편 재해 피해기업의 기존 보증 전액 만기가 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간 연장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기금을 통한 특례보증도 실시한다. 피해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농어가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보증심사 절차가 대폭 축소되고 피해 농어업인의 기존 보증 전액의 만기가 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 연장된다.

다만 농신보 규정상 재해특례 보증대상 미포함되는 기름유출의 경우 우선 일반보증을 적용하되(개선여부 검토), 피해 확대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 선포시 재해특례 보증을 적용한다.

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말까지(필요시 연장) 3조원의 설날자금 한도 내(2월14일 현재 1조9000억원 지급)에서 동일인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하고 영업점장에 최대 0.5%포인트 금리감면권 부여 및 기한연장 등도 실시한다. 개인고객의 경우 피해고객에 대한 신용대출시 영업점장에게 최대 0.2%포인트의 금리감면권이 부여된다.

피해 중소기업의 만기도래 대출에 대해서도 원금상환 없이 1년 이내로 상환기한을 연장된다. 은행권은 긴급 피해복구 자금 지원 및 금리우대· 수수료 감면 등을 실시키로 했다. 가계 긴급 생활안정 자금 지원 및 피해복구기간을 감안한 기존 대출 기한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시행한다.

보험업계는 보험료·대출원리금 등의 납부 유예를 실시한다. 피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일정기간 유예(연체이자 면제)하고 납입 유예된 대출 원리금은 일정기간까지 분할 상환토록 한다.

또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대출이나 피해복구 용도의 대출 신청시 이를 신속히 지급토록한다.

이와 함께 손해추정 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하는 등 가입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토록하고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해차량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및 보험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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