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스포츠서울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 위해 조사기간 연장

입력 2014-02-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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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4일 동사의 배임혐의발생 공시와 관련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따라 동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오는 3월11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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