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미만 어업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 혜택

입력 2014-02-18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0명 미만의 어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비율이 15%에서 30%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어업 기업의 기준이 종업원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림특례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이 기존 상시종업원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50명 미만의 종업원을 둔 어업 기업도 소기업으로 인정받게 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30% 받을 수 있게 됐다.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종류도 늘어난다. 수협이 공급하는 어작업 대행·임대용 기자재인 다목적 해상작업대, 양식장 관리선 등에서 쓰이는 폴리에스테르 로프 등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또 수산 종묘생산(양식)용 파판, 전복집(고정틀, 하부틀 포함) 등은 부가세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사후환급이 가능했던 기상용 모사전송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수부 이번 조세개편으로 어민들에게 연간 21억원 수준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조합투자팀장은 “어업인의 생산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산분야 조세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밀양 사건' 피해자 "함께 분노해주셔서 감사…반짝하고 끝나지 않길"
  • 고유정·이은해·엄인숙·전현주…‘그녀가 죽였다’ 숨겨진 이야기 [해시태그]
  • 리더 ‘정용진’의 신세계, 어떻게 바뀌었나 [정용진號 출범 100일]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美 출장 성과에 “열심히 해야죠”
  •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 15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을 돌려준다고?…‘희망두배청년통장’ [십분청년백서]
  • SM, '매출 10% 못 주겠다'는 첸백시에 계약 이행 소송…"법과 원칙대로"
  • 주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3월 31일 재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61,000
    • -3.35%
    • 이더리움
    • 4,882,000
    • -3.71%
    • 비트코인 캐시
    • 619,500
    • -4.62%
    • 리플
    • 681
    • -2.16%
    • 솔라나
    • 208,300
    • -6.68%
    • 에이다
    • 597
    • -3.55%
    • 이오스
    • 961
    • -3.22%
    • 트론
    • 165
    • +0%
    • 스텔라루멘
    • 139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2,100
    • -5.69%
    • 체인링크
    • 21,480
    • -4.91%
    • 샌드박스
    • 556
    • -4.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