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성범죄·인신매매 엄벌해야…공청회서

입력 2014-02-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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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성매매 범죄와 약취·유인 등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대법 양형위가 17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연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주장하며 권고형량 조정이나 형량 결정인자 추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다.

이날 공청회는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 범죄의 양형기준안과 약취·유인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과 관련, 원민경 변호사는 “성매매의 경우 단순 알선 혐의만 적용돼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본 권고 형량을 엄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기준과 관련,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엄정한 양형이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며 형량 강화를 주문했다.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토론에서 박수정 변호사는 “약취·유인·인신매매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부 고발을 유도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수정안에서 '내부 고발'을 특별 감경 인자로 새로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무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학진 변호사는 “기존 실무례보다 높게 설정된 형량 범위를 하향 조정하고 수수액이 낮은 유형에 대해서는 벌금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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