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중앙선관위,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관위,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선관위, 서초구·강남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이다.
합수본은 선거 당일 아침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 "큰 오류가 없는 한 다음 시각 투표자 수 보고 시 가감하여 보고 가능" 등의 ‘조작 지침’을 시와 도 선관위에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 김포 등에서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며 수정 문의가 오자, 중앙선관위 측에서 구체적인 통계 조작 방식과 수치가 담긴 엑셀 파일을 만들어 보내준 기록도 확보했다.
합수본은 지난달 23일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과 관련된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혐의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투표율 통계조작과 관련해 경기도 선관위 실무관계자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