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금융관행, 1332번으로 상담 받으세요”

입력 2014-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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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 4분기 12건 제도 개선

# 甲씨는 A은행에서 매월 30일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텔레뱅킹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30일 이 주말인 바람에 그 다음주 월요일(12월)에 돈이 빠져나갔고 텔레뱅킹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는 '금융민원센터1332'으로 전화를 걸어 개선을 요구했고 이에 금감원은 甲씨와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분기 금융민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불만사항 중 12건의 제도(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 사례를 좀 더 살펴보면 乙씨는 B증권사 신용이자율이 1개월 6%, 2개월 7%, 3개월 9%라고 안내받았는데 3개월 후 상환할때는 전 기간에 걸쳐 9%를 일괄 적용받았다. 이자 부담을 느낀 乙씨는‘금융민원센터1332’에 관행 개선을 요구했고 금감원은 증권사 신용융자에 대한 이자율 적용방식을 약관 및 핵심설명서 등에 자세히 설명하게 하게 했다.

소득 감소로 신용카드 갱신이 거절된 丙씨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가족카드도 사용정지된 것을 알고 화가 났다. ‘금융민원센터1332’으로 전화를 걸어 민원을 넣었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5월부터 본인회원 카드 및 가족회원 카드의 유효기간을 동일하게 맞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계산 방법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상기간 △보험설계사의 부당 승환계약 근절을 위한 지도 △개인사업자 카드 해지절차 간소화 △이용대금명세서상 적립 포인트 안내 강화 등을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는 언제든지 금융민원센터(☎1332)로 오거나 상담받아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민원센터는 매일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상담 가능하다. 변호사 토요법률상담서비스, 예약상담제도, 인터넷 채팅상담, 화상수화통역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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