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캠리 등 ‘화재위험’ 리콜…과징금 1억5000만원

입력 2014-02-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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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우스 7300대도 다음 달 초 리콜

토요타가 캠리, 프리우스 등 6개 차종에 대한 리콜과 동시에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물게 됐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요타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생산된 캠리(3260대), 캠리하이브리드(920대), 캠리 V6(182대), 아발론(150대), 시에나 2WD(599대), 시에나 4WD(121대) 등 6개 차종을 다음달 중 리콜하기로 했다.

리콜 사유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캠리를 대상으로 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하다 내장재 연소성 시험에서 기준 부적합 사항을 발견했다. 좌석의 열선시트가 불이 붙기 쉬운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후 다른 차종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 이같이 조치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리콜 시행에 맞춰 토요타에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리콜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운영과장은 “리콜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하는 경우와 위반이 되지 않더라도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며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요타는 이와 별도로 다음 달 초 하이브리드 승용차 프리우스 7300대가량을 리콜하기로 했다. 리콜 대상은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생산된 3세대 프리우스다. 리콜 사유는 이번 리콜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동력이 떨어져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과 북미 등에서 190만대를 리콜하기로 한 것과 같은 이유다.

윤 과장은 “한국토요타가 세부 리콜 계획을 본사와 협의해 18일 국토부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리콜 시기는 3월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콜이 실시되면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토요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으며 리콜조치 이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토요타는 이 같은 사실은 차량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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