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실시

입력 2014-02-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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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가 G밸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4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이다. 산단공 서울본부는 G밸리 기업 및 수도권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참가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참여기업은 청년인턴 채용시 약정임금의 50%를 1인당 최대 8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턴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정규직 전환시 최대 390만원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청년인턴제지원 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소비, 향락업체 제외)이며 500인 이하 제조업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종업원 50인 미만 6개월, 100인 미만 4개월, 100인 이상 기업은 3개월이다.

청년인턴 희망 구직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39세까지 가능하다. 학생의 경우 휴학으로 인한 실업상태이거나 졸업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상 6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4대 사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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