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필수 개인정보 수집 항목 ‘최대 10개’로 제한

입력 2014-02-13 18: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금융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고객정보가 최대 10개로 제한된다.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대출 권유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현재 업권별·상품별로 30~50여개인 수집 정보 항목을 6~10개인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필수정보만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통필수항목은 이름, 주민번호 등 식별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등 6개로, 상품별 필수항목은 소득수준 등 3~4개로 제한될 전망이다.

선택 항목은 신용도·상환능력 판단에 필요한 소득, 재산, 나이 등으로 제한하고 결혼기념일 등 불필요한 항목은 원칙적으로 수집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권유ㆍ모집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의 경우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 등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면 영업을 즉시 중지하고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또 계열사 정보 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기간이 지나면 영구히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유출ㆍ활용한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미비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50%까지 가중된다.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은 △불법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 영업활용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관리 소홀 등으로 불법적인 정보 유출 등이 해당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47,000
    • -0.17%
    • 이더리움
    • 3,009,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671,500
    • +0.6%
    • 리플
    • 2,026
    • -0.78%
    • 솔라나
    • 127,200
    • +0.71%
    • 에이다
    • 384
    • -0.78%
    • 트론
    • 422
    • -0.47%
    • 스텔라루멘
    • 234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90
    • -2.42%
    • 체인링크
    • 13,150
    • -0.75%
    • 샌드박스
    • 119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