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내일 1심 판결…‘긴장감 팽배’

입력 2014-02-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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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걸어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이재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CJ그룹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최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LIG그룹 구자원 회장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이 이 회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CJ그룹, 재계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의 1심 판결이 이달 14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지난해 7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7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600억원대 탈세,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받았다.

양형 기준상 횡령과 배임 금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감형을 받더라도 최소 징역 4년, 조세 포탈 금액도 200억원 이상일 경우 역시 최소 징역 4년형이 선고되는 만큼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법원이 이러한 양형 기준에도 지난 11일 김 회장과 구 회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점은 이 회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재벌 봐주기식 판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경제 기여 공로’, ‘건강 문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양형기준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 회장에게도 감경요소가 적용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원은 김 회장 양형 이유로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공로를 참작했다”고 밝혔고, 구 회장에 대해서는 “고령으로 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뒤 여전히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재판부의 선처를 계속 호소해왔다”면서 “이 회장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장이식 수술 후유증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 회장은 모든 공판 기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하는 등 재판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6년형을 구형했지만 이 회장은 “미완의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고 완성시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다”며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제한적인 제 건강상태를 고려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반성하기도 했다.

물론, CJ그룹 내부에서는 최악의 경우 실형 선고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현재 CJ그룹은 이 회장의 구속 이후 총수 경영 공백 상황이 반 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그룹 경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오너 부재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투자 및 글로벌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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