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첫 공판, "혐의 인정…유무죄 여부는 나중에" 왜?

입력 2014-02-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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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해결사 검사

▲방송인 에이미(32·여·본명 이윤지)의 해결사로 나섰던 춘천지검 전 모(37) 검사 측 임신원 변호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에이미 해결사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해결사 검사로 알려진 전 모씨는 방송인이자 연인인 에이미를 위해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나에 관한 사건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내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유·무죄 주장은 추후 밝히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다.

전씨는 2012년 11월께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병원장을 협박하고 7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다른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최 원장에게서 9차례에 걸쳐 2250만원을 송금받은 뒤 에이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전씨 측 변호인에게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전씨 측 변호인은 "그렇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에 유·무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같은 피고와 변호인을 떠나 같은 편에 선 이들마저 의견이 엇갈린 셈이다.

이날 전씨는 수의를 입고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연인 에이미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전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7일로 예정됐다.

에이미 해결사 검사의 첫 공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에이미 해결사 검사,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는게 그나마 다행이다" "에이미 해결사 검사, 연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었을 듯" "에이미 해결사 검사, 에이미 법정에 나와야 예의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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