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보유출 2차피해 입증 기준 마련하지 않았다”

입력 2014-02-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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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개인정보유출에 따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사실상 금융당국이 2차피해에 대해 명확한 기준조차 마련하자 않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7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KB국민카드 전산센터에서 열린 현장검사에서 송현 금감원 IT감독국장은 “직접적으로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돼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었다”면서 “(2차 피해를 입증 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송호창 국회 정무위원회(무소속) 의원은 “유출 시점부터 현재까지 2차 피해가 절대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다수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데 이번 유출된 정보와 관련성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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