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임기만료 시기 조정 추진

입력 2014-02-07 10:32 수정 2014-0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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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명 동시에 마쳐 정책 연속성 차질…교체주기 제한 개정안 이달 발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조정해 교체 주기를 제한하는 법안이 이달 발의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7일“현재 금통위원 7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는데 이렇게 되면 통화정책의 연속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통위원 임기를 조정해 교체 주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임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정책금리,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등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다. 당연직인 총재, 부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은 총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각각 한명씩 추천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총재 4년, 부총재 3년이고 나머지 임명직 위원은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현행 한은법은 금통위원의 교체 주기를 지정해 놓지 않아 여러 명의 금통위원 임기가 한꺼번에 만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하성근·정해방·정순원·문우식 금통위원의 임기가 오는 2016년 4월 동시에 끝난다.

문제는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 금통위원에 임명됐다고 하더라도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국내 유일 기관인 한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고 서로 조율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통위원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면 통화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은 내부의 전언이다.

또 금통위원의 임기가 대통령의 5년 임기보다 짧고, 교체 주기 또한 제한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금통위원 전원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원이 순차적으로 바뀌는 것이 금통위가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통위원에 대한 최종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해 국회 통과 과정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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