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KAMCO)가 이달말부터 자기자본의 10%까지 해외 부실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기자본이 3000억원 수준인 자산관리공사는 300억원 가량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된다. 또 국내 부실채권 인수대상도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며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자산관리공사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해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 및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10%이내로 제한받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 임원과 금융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투자 타당성과 리스크를 심의하도록 했다.
투자대상회사의 범위는 ▲국외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는 투자회사(펀드) ▲투자회사에 대한 출자·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SPC) ▲인수한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AMC) 등으로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국내 부실채권 인수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할 부실채권만 인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산림조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건설공제 조합 등 10개 유사 금융기관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