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대부업 최고금리 25% 제한법 발의

입력 2014-02-06 17: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정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와 동일적용해야”

오는 4월부터 34.9%로 인하되는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다시 25%로 낮추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6일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과 마찬가지로 25%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국회는 현행 연 39%인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선을 연 3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사인간 거래의 최고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내리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개정 대부업법은 올 4월부터, 개정 이자제한법은 7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개정 대부업법은 내년 말까지만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어서, 이자율 상한 규제에 대한 추가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선진국들의 경우 최고 이자율 상한을 2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동일한 만큼, 우리 대부업 최고이자율 역시 이자제한법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이자율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고금리여서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상한에 맞춰 추가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43,000
    • -1.17%
    • 이더리움
    • 2,888,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0.45%
    • 리플
    • 1,993
    • -0.9%
    • 솔라나
    • 121,900
    • -2.01%
    • 에이다
    • 373
    • -2.1%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20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90
    • -3.15%
    • 체인링크
    • 12,740
    • -1.7%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