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대부업 최고금리 25% 제한법 발의

입력 2014-02-06 17: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정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와 동일적용해야”

오는 4월부터 34.9%로 인하되는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다시 25%로 낮추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6일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과 마찬가지로 25%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국회는 현행 연 39%인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선을 연 3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사인간 거래의 최고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내리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개정 대부업법은 올 4월부터, 개정 이자제한법은 7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개정 대부업법은 내년 말까지만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어서, 이자율 상한 규제에 대한 추가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선진국들의 경우 최고 이자율 상한을 2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동일한 만큼, 우리 대부업 최고이자율 역시 이자제한법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이자율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고금리여서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상한에 맞춰 추가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22,000
    • +3.13%
    • 이더리움
    • 2,691,000
    • +6.83%
    • 비트코인 캐시
    • 341,200
    • +11.18%
    • 리플
    • 1,859
    • +8.14%
    • 솔라나
    • 109,900
    • +7.53%
    • 에이다
    • 281
    • +10.63%
    • 트론
    • 484
    • +0.83%
    • 스텔라루멘
    • 308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50
    • +9.78%
    • 체인링크
    • 12,600
    • +5.7%
    • 샌드박스
    • 82.78
    • +5.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