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대부업 최고금리 25% 제한법 발의

입력 2014-02-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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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와 동일적용해야”

오는 4월부터 34.9%로 인하되는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다시 25%로 낮추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6일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과 마찬가지로 25%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국회는 현행 연 39%인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선을 연 3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사인간 거래의 최고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내리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개정 대부업법은 올 4월부터, 개정 이자제한법은 7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개정 대부업법은 내년 말까지만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어서, 이자율 상한 규제에 대한 추가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선진국들의 경우 최고 이자율 상한을 2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동일한 만큼, 우리 대부업 최고이자율 역시 이자제한법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이자율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고금리여서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상한에 맞춰 추가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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