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시장형 실거래가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높아

입력 2014-02-05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법률적 검토 결과 발표

정부가 추진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재시행을 강행한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높다는 법률자문을 확인하고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법률검토결과 의료기관이 할인폭을 정해 그 가격수준에 공급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해당 의약품의 원내 코드를 삭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것으로,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볼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KRPIA는 설명했다.

KRPIA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유통 투명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라는 제도 도입 목적이 2012년 일괄약가인하 및 리베이트 규제 강화 등으로 이미 달성돼 그 의미를 상실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목표한 ‘2020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해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원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KRPIA 관계자는 “환자·시민단체와 여야 국회, 제약·도매업계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이미 명분과 효과를 상실했기 때문에 재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복지부만 인센티브 제공을 고집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의약품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복지부가 각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점에서 신중하게 검토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64,000
    • -1.8%
    • 이더리움
    • 4,769,000
    • -4.79%
    • 비트코인 캐시
    • 834,000
    • -1.94%
    • 리플
    • 2,989
    • -2.61%
    • 솔라나
    • 199,600
    • -2.06%
    • 에이다
    • 618
    • -10.17%
    • 트론
    • 417
    • +1.21%
    • 스텔라루멘
    • 360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90
    • -1.06%
    • 체인링크
    • 20,320
    • -4.51%
    • 샌드박스
    • 202
    • -6.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