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보유출 카드사 상대 집단 소송 제기..."수임료 0원, 반드시 승소할 것"

입력 2014-02-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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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소송 카드사 집단소송

▲사진 = 뉴시스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희룡 전 의원은 지난 1월 4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배 변호사 10명과 함께 4일 오전 10시40분쯤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 소장을 냈다.

사법연수원 24기인 원 전 의원은 이들 43기 수료생의 제안에 따라 대리인으로 합류했다.

원희룡 전 의원은 이날 소장을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일회성으로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유출사고가 나면 국민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발동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43기 수료생들은 이번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지인 등을 모집해 집단 손배소를 준비했다. 원고는 국민카드 피해자 211명, 롯데카드 피해자 152명, 농협카드 피해자 152명 등 514명이다.

원희룡 전 의원 등 대리인단은 소액의 인지세 외에 수임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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