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원·보호사업에 올해 4조6000억원 배정

입력 2014-02-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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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출산·육아, 일자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지원 등 여성 보호·지원 사업에 올해 4조6000억원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여성 지원·보호사업에 지난해보다 26.3%(9686억원) 늘어난 4조65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 3조6428억원로 지난해에 비해 8702억원(31.4%) 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에 8442억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등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에 1662억원이 배정됐다.

임신·출산과 관련서는 난임진단 부부의 체외수정을 1회당 180만원(최대 4회), 인공수정은 1회당 50만원으로 지원을 늘렸다. 3조32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육료·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에 50억원을 신규배정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이들의 치료를 통합 담당하는 센터를 올해 시범적으로 3개 신설한다.

취악계층 임산부·영유아 4만3000명에게는 영양보충 식품을 지원한다. 영·유아 국가예방접종에는 전년보다 880억원 늘린 1639억원을 투입해 ‘폐렴구균’을 접종 대상에 추가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도 4만2000명에서 13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353억원, 우수 민간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385억원, 어린이집 품질 평가인증 운영을 위해 8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90일간(대기업 30일)의 통상임금을 월 135만원 한도로 지급받게 됐다.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40%를 준다.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복직해 30일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에게도 월 2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유형별 새일센터와 여성인재 아카데미, 여성인재 DB관리 등을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과 여성 인재 육성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도 늘린다. 성폭력 피해여성 긴급 피난처를 1개소 추가하고 이주여성보호시설도 3개소를 늘린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보호자의 간병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는 최대 1개월 동안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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