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음료·캔커피 90% 이상, 학교 매점서 못 판다

입력 2014-02-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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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와 캔커피 제품 가운데 94%가 학교 매점서 판매하지 못하는 '퇴출 제품' 인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롯데칠성·코카콜라·해태음료·동원F&B·동서식품·웅진식품 등 16개사가 판매하는 23개 에너지음료와 10개 캔커피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93.9%인 31개가 고카페인 음료로 분류됐다고 2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부터 고카페인 음료를 학교 매점과 학교 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g이상을 함유한 제품을 말한다.

이를 어겨 음료를 판매하면 과태료 10만원, 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에너지음료 23개 제품의 ㎖당 카페인 함량 평균은 0.37mg로 고카페인으로 규정하는 0.15mg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 중 동아제약 '에너젠'은 ㎖당 카페인 함유량이 1.6mg로, 기준치의 10배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삼성제약 '야'(0.66mg), 몬스터에너지코리아의 '몬스터 코나 블렌드', '몬스터 자바 민빈'도 각각 0.65mg, 0.55mg, 0.55mg로 퇴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3개 제품 중 규제를 빗겨가는 카페인음료는 롯데칠성음료 '핫식스라이트', 코카콜라 '새로워진 번인텐스' 등 2개 제품 뿐이었다. 이들 제품은 ㎖당 카페인 함량이 각 0.12mg으로 기준치 0.15mg를 밑돌았다.

캔커피 10개 제품 전체는 퇴출 대상으로 분류됐다.

㎖당 평균 0.46mg의 카페인 함량을 보였다. 에너지음료 평균 카페인 함량(0.37mg)보다도 월등히 높은 데다 10종 모두 고카페인 음료 규제 대상이다.

캔커피 중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코카콜라의 '조지아 카페오레'로 ㎖당 0.7mg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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