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고차 매매 과세방식 변경 재추진

입력 2014-02-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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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방식서 마진과세 방식으로 전환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식을 대폭 변경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지난해 세법개정 과정에서 정부안에 포함됐다가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전면 무산된 사안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고품 거래 가운데 중고차에 한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현행 매입세액공제 방식에서 마진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매입세액공제 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마진과세 방식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부가세 1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EU)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중고차 거래의 특성상 취득가의 109분의 9를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해주고 있다.

마진과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중고차 매매사업자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매입세액공제에서 매입세액공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축소하는 방안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했으나 관련 업계의 반발로 법 개정에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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