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고차 매매 과세방식 변경 재추진

입력 2014-02-02 12: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매입세액공제 방식서 마진과세 방식으로 전환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식을 대폭 변경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지난해 세법개정 과정에서 정부안에 포함됐다가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전면 무산된 사안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고품 거래 가운데 중고차에 한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현행 매입세액공제 방식에서 마진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매입세액공제 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마진과세 방식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부가세 1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EU)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중고차 거래의 특성상 취득가의 109분의 9를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해주고 있다.

마진과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중고차 매매사업자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매입세액공제에서 매입세액공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축소하는 방안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했으나 관련 업계의 반발로 법 개정에 실패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09: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07,000
    • +2.67%
    • 이더리움
    • 2,951,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1.21%
    • 리플
    • 2,009
    • +0.1%
    • 솔라나
    • 125,400
    • +2.2%
    • 에이다
    • 378
    • +1.07%
    • 트론
    • 418
    • -2.56%
    • 스텔라루멘
    • 223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50
    • -0.1%
    • 체인링크
    • 13,110
    • +2.58%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