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기밀문서 유출로 美 법원서 제재 명령

입력 2014-01-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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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관련 기밀사항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미국 법원의 제재 명령을 받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폴 그루얼 판사는 29일 삼성전자의 법률대리인인 퀸 엠마뉴엘 어쿼트 앤드 설리번(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 로펌에 대해 제재를 명령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퀸 엠마뉴엘은 극비사항인 금융용어가 포함된 애플과 노키아 간 특허라이센스 계약 내용이 담긴 문서를 해당 정보를 볼 권한이 없는 삼성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법원의 제재 명령은 애플과 노키아가 애초 요구한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그루얼 판사는 부정행위에 대해 공개 판결을 했고 퀸 엠마뉴엘이 애플과 노키아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는 정도면 "애플과 노키아의 손해를 배상하고 미래에 비슷한 일을 막는 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은 이메일을 통한 애플의 기밀사항 유출에 대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과 애플은 스마트폰 기술과 관련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11월 애플과의 소송 과정에서 퀸 엠마뉴엘의 변호사들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변호사만 볼 수 있는 애플의 극비 문서를 삼성전자와 공유했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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