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금융사 개인정보유출 방지법’ 발의

입력 2014-01-28 15: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금융사와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사, 신용정보회사가 안전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됐을 경우 해당 회사에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및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수탁회사가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를 금융회사에 부여했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특정 신용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의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또 수탁회사가 제3자에게 신용정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마케팅을 제외하고 경영관리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자회사에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게 했다. 이와 함께 고객정보를 공유할 경우 고객에게 이를 반드시 고지하고,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금융사의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에서 비롯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정보유출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K뷰티 열풍의 이면...AI까지 동원한 ‘허위·과장광고’, 5년새 2배 폭증
  • "두쫀쿠, 특별한 매력 잘 모르겠다"…그런데도 사 먹는 이유 [데이터클립]
  • 단독 與 ‘국민연금 해외서 달러 직접 조달 허용’ 입법 추진⋯“고환율 방어”
  • 정부, 신규원전 2기 2037·2038년 준공…'文 탈원전' 폐기
  • ‘달러’ 대신 ‘금’…부채위기·중앙은행 매수에 ‘고공행진’
  • 단독 美머크 공시에 알테오젠 ‘와르르’…계약위반 보상 가능성은 ‘글쎄’
  • 단독 5년간 586번 당했다…‘특허 괴물’ 먹잇감 K-제조 [약탈적 도구, 특허의 덫]
  • 삼천당제약, 비만치료제 도전…수익성 개선에 팔 걷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05,000
    • -1.49%
    • 이더리움
    • 4,254,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844,500
    • -1.29%
    • 리플
    • 2,817
    • +2.62%
    • 솔라나
    • 181,700
    • -0.06%
    • 에이다
    • 517
    • +1.77%
    • 트론
    • 434
    • -1.36%
    • 스텔라루멘
    • 307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60
    • +0.15%
    • 체인링크
    • 17,460
    • +0.06%
    • 샌드박스
    • 195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