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일시 이동중지 오후 6시까지”…AI지역 일제소독

입력 2014-01-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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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또한번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린 가운데 AI 발생지역의 주요 도로와 가금류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충남북·경기·대전·세종 등 5개 시도에 12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일제소독, 이동통제, 지도·점검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 지자체, 농협 등을 통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마을방송 등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동을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소독차량 144대, 광역방제기 44대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방역차량을 총동원해 주요 도로와 가금류 축산시설 주변을 일제 소독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3780여명의 일선 지자체 공무원을 가금류 농가 소독에 투입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또 축사 내·외부 소독에 필요한 소독약품 115톤과 축사 주위에 뿌릴 생석회 1092톤을 공급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소독도 병행하기로 했다. 농가별로 1명씩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경계 지역의 주요 도로, 도축장 등에 현장 통제관을 두는 등 이동중지 명령 이행 상황 점검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농식품부는 AI에 감염된 가창오리 폐사체가 발견된 충남 당진 삽교호 일대와 AI에 오염된 철새 분변이 발견된 경기 안성 시화호 주변에 대한 항공방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려진 이동중지 명령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 차관보는 “일제소독과 이동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예정대로 오후 6시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시한 대로 ‘원스톱 비상체제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에 추가 인원 파견을 요구해 교대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AI 대책이 이동중지 명령을 통해 사람과 차량에 의한 인위적인 수평 전파를 막는 데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에 따라 철새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AI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6일 충남 천안의 종오리 농가에서 10번째로 AI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온 이후 이날 오전까지 추가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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