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리직원 퇴직금 30% 삭감…자녀학비 지원금지

입력 2014-01-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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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확정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은 임금과 퇴직금이 크게 줄어든다. 또 자녀학비와 주택비 등을 지원하던 보조수당 지급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방만경영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각종 금전적 불이익이 주어진다. 비리직원이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징계를 해서 ‘출근정지→평균임금 감소→퇴직금 감소’로 이어지는 조치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 기관이 이 같은 내용의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다는 방침이다. 또 임원 승진이나 자회사 재취업으로 퇴직하는 경우 법정퇴직금 외에 생활보장 성격으로 지원되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했다.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돼 온 학비지원 각종 수당도 공무원 기준으로 통일한다. 직무훈련의 경우 주택보조비와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금지되며 직무파견의 경우에도 훈련비·차량지원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복리후생제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도록 하고 폐지된 제도와 유사한 복리후생 제도의 도입을 금지했다.

우수 공공기관에는 ‘당근’도 준다. 방만경영개선·부채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경영평가 성과급과 다른 기준으로 내부평가급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마련된 지침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구매·배부대장을 관리해 수시로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며 상품권 사용시 그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국민들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집행 공개 표준서식도 마련했다.

아울러 유류비 절감을 위해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이용을 강화해 유류비를 절감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용을 줄이기 위해 평균요금이 저렴한 공공정보통신(NIS)를 의무적으로 활용하게 했다. 또 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건당 50만원 이하의 경비지출은 의무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지급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기관 이전일 전에 이사한 경우에도 이사비용 지급을 허용하는 등 이주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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