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한강라이프’ 검찰에 고발

입력 2014-01-23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영업을 한 상조 및 여행상품 방문판매업체 한강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 및 대표를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했다. 특히 설계사에서 지점장, 지사장(팀장) 직급으로 올라가는 데 판매원의 등록,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법상 한도액(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200만∼500만원의 승급비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위 판매원의 실적이 바로 윗 직급 판매원의 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설계사의 차상위 판매원(지사장) 1인의 수당에만 영향을 주더라도 다단계 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전에 위치한 한강라이프는 상조·여행·어학연수 등의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회사다. 지난해 말 현재 연간 매출액은 105억1700만원으로 판매원 수는 1만4000명, 일반회원 수는 11만900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프간 북동부서 규모 6.1 강진 발생…“파키스탄서도 진동 느껴져”
  • 이란, 美 공습에 “명백한 휴전 위반…약속 안 지키는 정권” 비난
  • '말 많은' 윤경호, 묵언수행 위기⋯'김부장' 시청률 15% 돌파에 "꼭 지킬 것"
  • 젠슨 황, 韓 경찰에 "밥 사고 싶어"⋯장녀는 감사 메일 "진심으로 감사"
  • 딘딘, '월드컵 탈락' 홍명보 향한 비판⋯"책임자면 사과해야지"
  • 미·이란, 보복의 악순환…“이란 존재 않을 수도” vs “미군기지 지옥될 것”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중대 범죄 적용 가능성
  • 홍명보호, 월드컵 32강 진출 좌절⋯한정수 "회장과 대한축협이 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52,000
    • -1.47%
    • 이더리움
    • 2,394,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292,400
    • -3.18%
    • 리플
    • 1,594
    • -2.09%
    • 솔라나
    • 109,200
    • -0.82%
    • 에이다
    • 220
    • -2.22%
    • 트론
    • 490
    • +0.62%
    • 스텔라루멘
    • 259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10
    • -2.96%
    • 체인링크
    • 11,070
    • -2.21%
    • 샌드박스
    • 71.41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