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기오염방지 조례 제정

입력 2014-01-2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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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는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대기오염방지조례를 가결했다고 22일(현지시간)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한 해 베이징의 평균 대기오염지수는 1㎥당 89.5㎍으로 1㎥당 35㎍인 기준치의 1.56배였다.

조례는 베이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스모그 현상의 주범인 초미세먼지 PM2.5 농도를 낮추겠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을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기오염 유발행위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고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다.

조례는 베이징시가 대기오염 문제를 다루면서 환경을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명기하기도 했다.

팡리 베이징시 환경보호국 부국장은 “기존 지침은 배출량 증가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베이징이 오염물질 총량을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한 건 처음”이라며 말했다.

리샤오쥐안 베이징시 인대 법제위 부주임은 “경제성장이 환경보호와 상충하면 환경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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