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처 “민간기관 도로명 전환시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해야”

입력 2014-01-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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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전환, 연간 3.3조 순편익 발생”

국회입법처는 22일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홍보 방안과 관련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포털사이트 온라인쇼핑몰 등 주소를 다량으로 보유한 민관기관들이 도로명 주소로 완전 전환할 경우, 한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처는 이날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공공기관의 도로명 주소 전환율은 높은데 비해, 민간의 도로명 주소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제시했다.

입법처는 “도로명 주소 전환에 따라 연간 3조3000억의 사회적 순편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 뒤 제도 변화 적응 취약자에 대한 지원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장 통장 등을 통해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새 주소를 홍보하는 등의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법처는 “혼란의 소지가 있는 유사 도로명과 기존의 지역적 특성과 맞지 않는 생소한 도로명을 발굴하는 지속적 수정·보완작업이 요구된다”며 “도로명 지명, 지역적 특성, 역사성 등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에 설치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을 변경할 경우 타 지역에서 사용하는 기존 도로명과의 유사성, 중복성 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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