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란] 고객정보 누출 KCB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입력 2014-01-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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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여부 관심

고객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정보누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KCB는 카드사 등 고객정보 유출 등의 문제와 관련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에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고객정보누출 사건 등에 대한 정보누출책임배상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

KCB가 현재 가입돼 있는 보험은 피보험자가 업무과정에서 고객정보누출로 발생하는 비용과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상품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KCB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을 청구해 피해 보상 등에 사용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KCB가 가입한 보험에 용역을 담당한 회사의 고객정보 유출까지 포함돼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KCB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인 만큼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한 약관을 담은 보험을 가입했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KCB가 직원을 통한 고객정보누출 사건과 관련한 보험을 모 손보사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KCB가 보험금 청구를 통해 피해보상 등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CB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향후 1년간 무료로 금융명의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등에 따르면 KCB 직원이 컨설팅 업무로 카드사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유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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