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회계 ·감사’ 처벌 강화한다

입력 2014-01-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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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2월 국회서 주요 의제로… 5년새 불량감사 3배 급증

불량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감사인 의무교체 등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의 논의가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외감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5건이 넘는 만큼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외감법 개정안이 다수가 올라와 있고,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던 만큼 어떤 방향으로든 처리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이런 논의 배경에는 전반적으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품질이 크게 저하되는 등 기업회계와 관련한 ‘불량’ 감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무위 김기준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공개한 ‘최근 5년간 회계감리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는 불량 감사보고서가 급증해 전체 기업의 20.4%, 유가증권시장의 34.8%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금감원이 수행한 회계감리 종류별 감리결과를 보면 회계감사 품질의 수준을 나타내는 표본감리의 경우 2009년도에 7.8% 수준이었던 위반 비율이 2013년도에 20.4%로 급증했다. 2011년에는 불량률이 최대 29.9%에 이르는 등 감리대상 기업 10곳 중 3곳의 감사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

감사인에게 그 다음 회계연도의 외부감사를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감사인 의무교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법안 통과 시 외부 감사인과 감사 대상 회사의 유착을 방지하고,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은 동일감사인에게 연속하는 9개 사업연도를 초과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감사인의 주기적인 교체를 통해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관련 개정안이 다수 올라온 가운데 새누리당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어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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