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입학원, 10곳 중 1곳 '과다교습비·허위광고'

입력 2014-01-2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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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787곳 적발…50여곳 고발·등록말소·교습정지 등 강경처분

서울 소재 대학 입시 대비 학원이나 교습소 10곳 중 한 곳은 교습비를 규정보다 많이 받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9∼12월 2014학년도 대입 수시·정시모집 대비 학원 및 교습소 8161곳을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학원법을 어긴 787곳(1015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위법 유형별로는 강사를 채용·해임할 때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교습비를 부당하게 받거나 무단으로 시설 위치를 변경한 사례도 각각 144건과 103건에 달했다.

이 외에도 △제장부 미비치·부실기재 71건 △교습시간 위반 61건 △교습소 관련 위반(강사채용 등) 35건 △강사 게시표 등 미게시 17건 △신고 외 교습과정 14건 △허위·과대 광고 12건 △일시 교습인원 초과 10건 등이 적발됐다.

지역별 적발 학원 수는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278개원, 강서 109개원, 강동 75개원, 남부 68개원, 강남 58개원 등이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불법 운영사례가 드러난 학원 중 11곳은 사법기관에 고발했고 35곳은 교습정지, 5곳은 등록말소 등의 강경한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나머지 666곳은 경고·시정명령을 받았으며 70곳은 아직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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