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올해 달라진 점 들여다보니, 싱글맘ㆍ싱글대디ㆍ셋방살이 직장인 '횡재'

입력 2014-01-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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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사진 = 국세청 로고)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전년과 달라진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됐다. 소득공제 종합한도란 8개 항목에 한해 공제한도 2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것을 말한다. 8개 항목은 각각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보장성)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 조합 과 창투조합 등 출자금이다. 단,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은 한도와 관련 없다.

한부모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한부모 소득공제로 가구가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은 안된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대상과 한도가 확대됐다. 출산ㆍ육아 관련 부문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은 육아휴직 급여, 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부분을 추가했다.

원양ㆍ외향선원 부문 비과세 한도는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 확대 됐다.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은 월 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로 직전연도 총 급여액 2000만원 이하인 자에서 총 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자로 조정됐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월 20만원 이내의의 이주수당을 비과세로 받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에 네티즌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진짜 편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 싱글맘 싱글대디 셋방살이 직장인 살림 좀 피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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