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위험한 동양사태 분쟁조정

입력 2014-01-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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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받아들인 피해자 소송자격 상실…“승소하면 원금회수율 8배 많은데” 투자자 황당

동양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를 인정한 투자자들은 소송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금감원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주지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10일 검찰 및 법조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진행하고 있는 분쟁조정은 화해 권고결정으로 기판력을 지니게 돼 이를 받아들인 투자자들은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에 부여되는 통용성 내지는 구속력을 말하는데 추후에 동일한 사안이 문제될 경우 되풀이해 다투는 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준이다. 즉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불완전 판매 배상비율을 받아들인 투자자들은 더 이상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으로 갈 경우 배상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현재현 회장 등이 사기혐의로 기소되면 원금회수율을 80%까지 높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결정되는 배상비율이 10∼40%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송으로 가면 최대 8배까지 배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금감원 분쟁조정을 받아들이면 배상비율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금감원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투자자들에게 명시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A법무법인 변호사는 “분쟁조정 결과를 인정한 투자자들에 대해선 기판력이 작용해 향후 소송자격을 잃게 되는 것을 금감원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며 “어떤 특별한 변수(소송자격 상실 등)의 설명없이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쟁조정 결과는 화해권고 결정의 성격으로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소송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며 이를 알지 못한 투자자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편 금감원 집계 결과, 동양 사태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최근까지 1만9904건이고 금액으로는 7343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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