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천억 이상’ 대형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준하는 회계규제 추진

입력 2014-01-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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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에 대해선 외감 의무 부과… 김태호, 외감법 개정안 발의

유한회사에 대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을 적용하고,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자산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서면 사업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상장회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먼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의 명칭에 유한회사를 삽입,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으로 법명을 바꿔 유한회사도 필수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최근 상법 개정에 따라 유한회사에 관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들이 유한회사로 전환해 규제를 피해가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유한회사로 전환한 회사 중에는 한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고 감사보고서 역시 제출 대상에 제외돼 있어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도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법인에 한해 상장법인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 GS칼텍스, SK에너지 등 대형 비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 공시, 회계법인을 통한 외부감사 및 감사결과 공개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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