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부가세 추징, 매출-신고액 1억이상 차이나는 곳 대상”

입력 2014-01-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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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1~2012 매출 6억 이상 지점 대상… 현재 소명 안내 중”

국세청은 9일 파리바게뜨 가맹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 추징과 관련해 2011년, 2012년 2년간 누적 수입금액이 6억원 이상이고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상의 매출액과 실제 신고액이 1억원 이상 차이나는 지점만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본사를 통해 수집한 POS 매출자료와 신고매출을 비교해 부가세 신고 적정여부를 검증하고 있다”면서 “가맹점주들은 POS 매출자료가 실제 매출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실제 매출에 가까운 신뢰성이 높은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규모가 크고, POS 수집 자료와 신고 매출액의 차이가 큰 사업자 위주로 사후검증 대상을 선정했다”면서 “검증대상자들의 경우 1년간 매출평균이 7억1100만원으로, 영세사업자는 검증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전국적 통일 기준을 마련해 지방청별 자체 실정에 맞게 올 1월부터 소명 안내 중”이라면서 “현재 수정신고 안내 중으로 고지서를 발부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국세청은 “최소 1개월 이상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처리하되 자금사정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기연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추가 납부세액은 개별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결정되므로 일부 언론의 ‘1000억대 세금추징’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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