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6만 사업자, 27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해야

입력 2014-01-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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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업자·고소득 자영업자에 고강도 사후검증 예고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개인 511만명, 법인 65만명 등 총 576만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지난해 10월 예정신고를 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의 실적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특히 179만명에 이르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신고이므로 지난해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번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경제 현실 등에 맞게 20~40%에서 5~30%로 하향 조정돼, 변경된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재료 수집·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림어업, 숙박업, 운수·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사업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오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설 명절 이전인 오는 29일까지 조기환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법정 지급 기한인 2월 11일보다 13일 당겨진 것이다.

아울러 재해나 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현금매출 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부당환급 신고 행위 등 부가세 부당환급 등에 대해선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사후검증의 실효성 제고 및 납세자 부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검증 건수를 지난해보다 30% 가량 줄이는 대신 세원 노출 정도가 적은 대사업자, 고소득 자영업자를 위주로 더욱 강도 높은 사후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5만5여명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통해 매출누락 등 2570억원, 부당환급 4732억원 등 총 7302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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