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휴식이 필요해] 유연근무제 좋은데… 부장님이 먼저 이용해야

입력 2014-01-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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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개 공공기관 직원 중 8%만 활용…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에 신청 꺼려

경북에 위치한 한 공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매주 금요일, 부모님이 계신 서울을 찾는다. 금요일은 한 시간씩 출·퇴근이 빨라 여가시간이 늘어났고, 월요일에는 한 시간씩 늦은 출·퇴근 덕분에 장거리 이동에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이는 ‘유연근무제’를 신청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는 “유연근무제 신청 후 금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여가시간을 사용하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며 “직장 내 신청하지 않는 동료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20개의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연근무제를 시범 실시한 이 후 A씨의 직장과 같이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지난해까지 207개로 늘었다.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은 A씨와 같이 만족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통계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시범 실시한 23개 기관 1238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시범 실시자의 ‘직무 및 조직만족도가 향상됐다’는 응답이 약 76%,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약 66%로 조사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유연근무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이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높은 만족도에도 207개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유연근무제 참여율은 저조하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207개 기관의 근로자의 8.1%인 2만4418명만이 유연근무제를 신청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요인으로 자유롭게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꼽는 의견이 많다. A씨도 “초기에는 눈치 보느라 신청을 못했지만, 신청률이 늘자 자유롭게 신청하는 환경이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사기업 근무자 B씨도 “유연근무제가 윗선에서부터 활성화되고 나서야 눈치를 보지 않고 신청할 수가 있었다”며 유연근무제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방식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통계에는 기존 출·퇴근 시간보다 늦추거나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차 출·퇴근형이 93.1%로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집약근무제나 탄력근무제 또는 다른 방식의 유연근무제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에 대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다. 공공기관 근로자 C씨가 이에 해당된다. 그는 “회사가 유연근무제 방식 한 가지만 택할 것이 아니라 근무 형태·시간·장소·방법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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