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 이유는 무엇인가 보니...

입력 2014-01-0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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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

▲뉴시스

전국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부산지법 강석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7일 철도노조 부산본부 변모(41) 조직국장과 김모(55) 부산기관차승무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협상으로 파업을 철회한 뒤 이른 시일 안에 자진 출석해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당장 구속해야 할 정도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변 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부산 동부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대전지법 신종오 영장전담판사도 전모(47) 철도노조 대전본부 조직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배모(53) 철도노조 전북 익산기관차승무지부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한편 이들 철도노조 간부는 지난해 12월 9일 시작된 철도파업을 주도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게 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을 접한 네티즌은 “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 과잉 영장아냐?”,“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 당연한 거 아닌가”,“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 완전 대박”이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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