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공정인에 공정위 이종선 사무관

입력 2014-01-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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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를 막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드는 데 기여한 시장감시총괄과 이종선 사무관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공정인’은 공정위가 최우수직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매달 업무효율성·성과·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직원을 포상하는 ‘이달의 공정인’ 중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직원에게 수여된다.

선정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사무관이 광범위한 사례와 판례를 수집·분석해 적극 설명해 합의 도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사무관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한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아닌 독립중소기업도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 과정에 실무자로서 참여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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