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공정인에 공정위 이종선 사무관

입력 2014-01-07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를 막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드는 데 기여한 시장감시총괄과 이종선 사무관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공정인’은 공정위가 최우수직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매달 업무효율성·성과·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직원을 포상하는 ‘이달의 공정인’ 중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직원에게 수여된다.

선정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사무관이 광범위한 사례와 판례를 수집·분석해 적극 설명해 합의 도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사무관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한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아닌 독립중소기업도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 과정에 실무자로서 참여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50,000
    • -3.15%
    • 이더리움
    • 3,013,000
    • -2.99%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1.92%
    • 리플
    • 2,041
    • -2.39%
    • 솔라나
    • 127,500
    • -4.28%
    • 에이다
    • 393
    • -2.24%
    • 트론
    • 421
    • +1.2%
    • 스텔라루멘
    • 231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40
    • -4.18%
    • 체인링크
    • 13,350
    • -2.84%
    • 샌드박스
    • 122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