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올해도 배당 축소

입력 2014-01-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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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적 30% 감소 예상…금융당국도 고배당 자제 권고

올해 국내 금융지주의 배당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고배당 자제 지도와 수익성 악화가 맞물리면서 배당을 늘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배당을 앞둔 금융지주사들은 올해도 배당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실적이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지주사들은 지난해 3분기 반짝 실적 회복을 보였지만 잇따른 대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과 순이자마진(NIM) 하락 등으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익이 반토막나며 어닝쇼크를 기록했던 지난 2012년 금융지주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 비율)은 2011년과 비교해 크게 떨어졌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의 배당성향은 2011년 20.31%, 11.83%에서 각각 16.96%, 6.77%로 대폭 줄어 들었다.

금융당국의 고배당 자제 권고도 금융권에는 큰 부담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금융권의 고배당 관행 개선을 위해 금융지주사와 은행의 수익 및 배당성향의 적절성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 및 은행은 배당 진행시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며“배당은 전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금융회사 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금융감독 당국으로서의 역할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건전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배당에는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다만 법무부가 오는 2월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배당제도 개선’ 상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시행함에 대규모 배당 축소 가능성은 낮아졌다.

2012년 개정된 상법은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등을 뺀 후 보유한 미실현이익을 공제토록 하고 있다. 미실현이익이란 이익이 실현되진 않았지만 장부(대차대조표)에 반영되는 이익으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해외사업 환산손익·현금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등이 해당된다.

이에 외환 및 파생상품 거래가 많은 은행들은 배당재원이 바닥날 수 있고 또 과도한 배당 축소 등으로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배당가능이익 확대가 금융권 배당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은 실무적으로 배당가능 한도를 정하는 차원”이라며 “배당한도를 100이라고 할 때 100을 다하는 금융회사는 없고 각 사의 재무 정책에 따라 자율적인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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