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심야영업시간 규제개혁위서 완화

입력 2014-01-06 20: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매출이 크지않은 편의점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시간대가 오전 1시부터 6시 사이로 조정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본부가 영업을 강제할 수 없는 시간대를 오전 1∼7시로 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오전 1∼6시로 단축했다.

앞서 공정위가 규개위에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전 1∼7시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간대의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예상매출액의 오차 범위도 완화됐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이 최저액이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를 완화해 최고-최저액 범위를 1.5배로 넓혔다.

규개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법제처 자구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확정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IMF, 韓 부채비율 54.4→46.1% 하향…"GDP 성장·세입 개선"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국민 체감할 변화 만들 것”
  • 새집 기대했는데…인테리어 피해, 어디서 가장 많이 생겼나 [데이터클립]
  • 제약급 설비부터 AI 생산라인까지…충북에서 본 K뷰티 경쟁력 [르포]
  • LG전자ㆍ애플, 1998년 인연에서 AIㆍ스마트홈 동맹으로 진화 [LGㆍ애플, 동맹의 진화]
  • 日 방산 소부장 공략 가속⋯K방산 공급망 경쟁력 시험대
  • 9월까지 목표 절반도 못 채운 해외건설…500억달러 달성 ‘빨간불’
  • 증시 꺾이자 연기금 수익률도 뒷걸음…한 달 새 12%P ‘뚝’
  • 오늘의 상승종목

  • 10.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263,000
    • -1.36%
    • 이더리움
    • 3,297,000
    • -2.83%
    • 비트코인 캐시
    • 366,000
    • -1.35%
    • 리플
    • 1,813
    • -2.11%
    • 솔라나
    • 142,300
    • -1.79%
    • 에이다
    • 312
    • -2.8%
    • 트론
    • 453
    • +2.26%
    • 스텔라루멘
    • 251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60
    • -1.47%
    • 체인링크
    • 16,920
    • -3.2%
    • 샌드박스
    • 75.48
    • -7.0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esh Series C $75M
    • 4 Alpaca $135M
  • 인기 프로젝트
    • 1 Bitway Infra 인기지수 449
    • 2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34
    • 3 Quack AI x402 인기지수 303
    • 4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5
    • Allora 유통량 89% D-27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3
    • Capricorn 유통량 53% D-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