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은행권 수수료 동결…중도상환 수수료는 인하

입력 2014-01-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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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ㆍ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최대 30% 내릴 듯

올해 은행권 수수료가 동결될 전망이다. 다만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중도상환 수수료는 신용 및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최대 30% 가 인하될 예정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수수료 현실화를 사실상 중단하고 올해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권 수수료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지만 수익 보전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이를 전면 중단했다. 금융패러다임이 금융회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경, 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움직임이 한층 강화된 점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은행 송금수수료, 자동화기기(ATM) 인출 수수료 등은 동결되거나 지난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 수수료는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다만 은행들이 경영 합리화를 통해 군살을 빼야 하며 금융 소비자 보호가 우선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 수수료는 천차만별이다. 송금수수료의 경우 10만원 타행 송금 기준으로 창구를 이용할 때 KDB산업은행과 경남은행은 1500원이지만 씨티은행은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은행 마감 후 ATM으로 송금하면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은 500원을 받지만 전북은행은 1300원, 광주은행·부산은행·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중도상환 수수료는 신용대출 및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1분기 중 최대 30%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가계·기업, 담보·신용, 장기·단기, 고정금리·변동금리로 대출 유형을 나눠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은행의 설정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용, 단기,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기존보다 최대 30%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들은 고객이 3년 안에 갚으면 대출금의 평균 1.5%, 최고 2%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지난 3년간 은행권 중도상환 수수료는 1조3000여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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