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개혁안 타결…사이버심리전 처벌 명문화

입력 2013-12-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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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회 국정원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협의에서 국정원 개혁 협상을 타결짓고, 각 당에 보고하고 나서 관련법 개정안을 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논란이 됐던 국정원 정보관의 정보수집과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상시출입 등을 금지한다”는 법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뒤 국정원의 내규를 국정원이 내달 말까지 특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와 관련해선 현재 겸임 상임위 체제를 전임 상임위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문제는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법 제18조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치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하면 현재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지만 앞으로는 7년 이하 징역형이 부과된다. 군인은 현재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일반 공무원도 1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각각 2년씩 최고형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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