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복지수준 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야

입력 2013-12-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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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고용세습 금지

앞으로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가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특별채용이나 공기업 자녀 가산점 부가 등 고용세습과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등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중 국가공무원에 대해 운영되지 않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동일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복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기관이 기존에 운영하던 복리후생 항목을 정상화 계획에 따라 폐지하면 이를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 제도도 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직원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해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직 또는 순직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위로보상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퇴직금을 가산해 지급하지 못한다. 특히 공상퇴직과 순직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장학금 등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초중고 자녀 학자금 지원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히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비, 방과후학교비와 자녀 영어캠프비, 학원비 등 일체의 사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 지원을 폐지하고 대여 학자금으로 전환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도 무상 지원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이밖에 대학 입학 축하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은 폐지한다.

의료비도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에 대한 무상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금지하고 대학병원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과 가족에 대한 본인 부담금 할인 기준도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결혼, 사망 조의금 등 경조사비 예산 지원 금지와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기념품은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과 같은 가치를 지니는 물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휴가·휴직 제도도 개선해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해 운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병가는 연 60일 한도 내에서 운영하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연구직을 제외한 안식휴가는 금지했다. 이밖에 체육행사, 문화·체육의 날 등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운영하고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해야 하고 근무시간 중 행하면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고용세습의 지적을 받았던 유가족 특별채용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정년퇴직, 일반 사망 등 이유를 불문하고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또 유가족과 전직 직원의 자녀에 대해 공개경쟁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우대 제도도 금지했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기관 노조의 경영·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금지와 조합간부나 조합원 징계 시 노동조합 동의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쟁의행위기간 중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며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18개 부채 중점관리기관과 2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은 내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나머지 기관은 내년 3월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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