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구간 1억5000만원·양도세 중과폐지 ‘잠정합의’

입력 2013-12-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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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애초 새누리당은 과표기준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으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온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협상카드를 제시하자 과표기준을 5000억원 더 내리는 쪽으로 입장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는 오후 2시30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의를 도출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1억5000만원선 인하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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