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OBS경인TV㈜ 조건부 재허가 의결

입력 2013-12-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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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제46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 12월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OBS경인TV㈜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제43차 회의에서 재허가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총 1000점)으로 평가된 OBS경인TV㈜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OBS경인TV㈜가 지난 9일 의견청취 이후 제출한 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에 있어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에 비해 그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 상반기 증자와 관련해 OBS의 이사회 의사록과 주요주주의 투자의향서, 최다액출자자의 이행각서 등을 제출해 방송사업 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속적인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도 상반기 및 추가 증자 이행을 담보하고, 지나친 비용 감축이 콘텐츠 품질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금 유동성과 최소 프로그램 제작 투자비를 확보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OBS경인TV㈜에 부과한 조건부 재허가 사항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방송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향후 OBS경인TV㈜가 제출한 계획과 관련조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안정적인 방송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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