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낙찰 하한률 88%로 상향

입력 2013-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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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공공조달 입찰 과정에서 적용되는 낙찰 하한률이 88%로 상향조정됐다.

중소기업청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 예정가격의 88% 이상이 돼야 유효입찰로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기존 85%에서 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중소기업 제품의 적정가격을 보장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중기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 2년 이내의 초기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납품실적 평가 부문에서 기본점수를 5점 만점에서 3점을 부여한다.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적용하는 공장등록 기간 만점 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1년 미만의 기업에게 부여하는 기본 점수는 기존 1.75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및 매출 부족으로 신용등급 평가 시 불리한 점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현행 2억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기업, 소상공인처럼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만점(30점)부여한다.

정부정책을 심사 기준에 반영한 사항으로는 낙찰하한률 인상을 포함해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의 경우 원청업체와의 갈등으로 판로 축소를 고려해 공공조달입찰 참여시에 가점을 신설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연수업체’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하여 가점을 신설했으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기존 0.5점에서 1.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납품실적 평가 시 인감증명서 제출 요청에 대한 사항을 폐지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창업초기 기업에게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수주 기회를 높이게 돼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창업의 성공률이 제고될 것”이라며 “낙찰 하한률 인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적정가격 보장으로 조달납품 제품의 품질향상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큰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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