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해진다

입력 2013-1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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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27일 공포·시행

주택청약 연령기준이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이 하향 조정된다. 현재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민법 개정(지난 7월1일 시행)상 성년연령 하향 조정에 맞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도 만 19세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사용검사 후 전·월세를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분할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해 제도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해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또한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당첨결과를 공고하는 방법 외에,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이 허용된다. 현행 도정법 적용대상 주택이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주택공급규칙 개정(2006년 8월18일) 이전까지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했으나 개정 이후로는 우선공급이 배제돼 왔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도 확대된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는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돼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에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을 적용하고, 자산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민의 입주자격·우선 순위 및 입주자 모집 방법 등 공급 기준을 마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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