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대부업 연 34.9%… 264만명 3478억 이자경감 혜택 전망

입력 2013-12-24 08: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정무위, 대부업법 개정안 의결… 2016년 4월 이자율 인하 전쟁 재연될 듯

내년 4월부터는 연 최고 34.9% 이자율 한도 안에서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최고이자율이 39%에 달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라 현재 개인신용대출 이용자 429만명 가운데 264만4000명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1인당 13만1000원씩 총 3478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부정적 효과도 우려된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중심으로 한 32만4000명은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 중 11만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빠져 465억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당초 금융위가 최고이자율을 39%에서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이유다. 이에 대해 정무위는 민주당 등 야당의 입장을 담아, 금융당국이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들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대부업 개정안에 부대의견을 달았다. 햇살론이나 미소금융과 같은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이 일부 관철된 셈이다.

여야는 이번 대부업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2년으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금리인하로 인한 불법 사금융 즉 암시장이 활성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 2년 후에 다시금 금리인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복안인 반면, 민주당은 2년 뒤 재논의를 통해 지난 총·대선 공약대로 30% 수준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 봄께 이번 개정안의 일몰이 돌아오면 여야 간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둘러싼 갈등이 올해 연말처럼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70,000
    • +0.26%
    • 이더리움
    • 2,614,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298,600
    • -0.47%
    • 리플
    • 1,727
    • +0.17%
    • 솔라나
    • 111,900
    • +3.23%
    • 에이다
    • 244
    • +0%
    • 트론
    • 493
    • +0.2%
    • 스텔라루멘
    • 324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60
    • +1.25%
    • 체인링크
    • 12,000
    • +0.59%
    • 샌드박스
    • 86.24
    • -5.52%
* 24시간 변동률 기준